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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48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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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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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1. 제11조제1항 후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3.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1.3, 2008.1.17] [[시행일 2009.1.18]]
1.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관리교육울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