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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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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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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제4조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