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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48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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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9·2·5, 2004.12.31, 2007.1.3][[시행일 2007.7.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월 이내에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