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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48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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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전부품제조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