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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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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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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형식승인의 취소)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