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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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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개정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5.30 제22945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