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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도서지역)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도서지역)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