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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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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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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재난협력실)
① 재난협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총괄
9.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1.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13.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1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1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6.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17.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8.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9.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20.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21.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4.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5.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6. 사회재난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7.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28.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29.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0.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1.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2.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33.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35.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6.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37.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38. 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운영 총괄
39. 구조·구급·수색 등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조정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본조신설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