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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431호(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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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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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재난실에 사회재난정책국 및 사회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8.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0.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11.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2.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3.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14.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15.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8.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0. 사회재난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1.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23.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4.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6.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7.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29.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0.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④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8.30] [[시행일 2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