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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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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