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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7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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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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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 2017.2.11]]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