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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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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