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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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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증감 및 현재액보고)
①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매 회계년도간 증감보고서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이 적용되는 국유재산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는 그 결산자로서 갈음한다.
②총괄청은 제1항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에 의하여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