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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711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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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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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