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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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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기타의 물건 1년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한 때로부터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