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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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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2.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3. 기타의 물건 1년
②제1항의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5, 99·12·3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