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관리환의 협의)
①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괄청이 재정한다.
①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괄청이 재정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