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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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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리환의 협의)
①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괄청이 재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