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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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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써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