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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2.11.5 법률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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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울특별시, 시, 읍면은 그 관할구역내의 지세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그 세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진다.
정부는 전항의 징수비용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 읍면에 교부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