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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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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제1053조의 규정하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피상속인의 국세라 한다)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민법제1001조, 제1009조, 제109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응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