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2.11.5 법률 제2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납세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각 그 법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