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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강진단)
복지실시기관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실시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8>
복지실시기관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실시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