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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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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지급 연금의 청구)
법 제13조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미지급경로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1.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2002.12.20.]
3. 대표자선정서(동순위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