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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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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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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