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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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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