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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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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제목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