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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80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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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