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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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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