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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정 1951.11.17 법률 제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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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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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단, 내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모집금품의 100분지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