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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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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