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부 칙[1963.12.14 제1519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이전에 받은 서훈은 이 법에 의한 서훈으로 본다.
부 칙[1967.1.16 제188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노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녹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및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및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同前)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同前) 이 법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수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3·11·1 대통령령 제6915호에 의하여 1973·11·1부터 시행]
부 칙[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4등급, 5등급또는 건국포장으로 할 수 있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이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8]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57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6> 까지 생략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2011.8.4 제1098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3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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