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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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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무공로훈장)
①근무공로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5등급으로 한다.
1. 1등근무공로훈장
2. 2등근무공로훈장
3. 3등근무공로훈장
4. 4등근무공로훈장
5. 5등근무공로훈장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수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인·군속의 경우
중장급이상은 1등근무공로훈장 또는 2등근무공로훈장
준장·소장급은 2등근무공로훈장 또는 3등근무공로훈장
령관급은 3등근무공로훈장 또는 4등근무공로훈장
위관·준사관급은 4등근무공로훈장 또는 5등근무공로훈장
하사관급은 5등근무공로훈장
2. 공무원의 경우
1급상당이상 공무원은 1등근무공로훈장 또는 2등근무공로훈장
2급상당 공무원은 2등근무공로훈장 또는 3등근무공로훈장
3급상당 공무원은 3등근무공로훈장 또는 4등근무공로훈장
4급상당이하 공무원은 4등근무공로훈장 또는 5등근무공로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