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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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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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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아동복리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륜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각종 선도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로인휴양·린보무료숙박·라완치자사회복귀사업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련합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공동모금이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법인에 배분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나 도단위로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행위에 의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