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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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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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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4.30>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로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륜락행위등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로인·임산부등의변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율
②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