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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