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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451호 전문개정 199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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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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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영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