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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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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12·17, 1990·8·28>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