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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강기보수업의 등록 신청서)
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