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16.("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승강기보수업의 등록 신청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