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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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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지관리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9조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별표 5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
5. 사업장의 수
6. 기술인력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유지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