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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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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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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5조의3제1항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5조의4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