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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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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1.12.8]
[본조개정 2019.6.4 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