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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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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4 종전의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