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9002호(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0.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⑨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시행일 2021.10.21]]
[본조제목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