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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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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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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7.6.20, 2022.6.7] [[시행일 2022.6.22]]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2.6.7] [[시행일 2022.6.22]]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22.6.7] [[시행일 2022.6.22]]
[전문개정 2009.6.30]
[본조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