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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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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7] [[시행일 2022.6.22]]
[전문개정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