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검정과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5.1.29 대통령령 제186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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