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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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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검정과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