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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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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