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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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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